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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61]

1.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03: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200,000원 상당의 노래방 비용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4. 18:30경 부천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접대부 2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접대부 2명을 동석시킨 후 접대부 비용 45,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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