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14』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랜피딕 양주 1병 시가 220,000원 상당과 과일안주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09』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2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72』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광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J’라는 상호의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1병과 안주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542』 피고인은 2014. 10. 19.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