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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6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으로 이미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201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2015. 2.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15. 2. 24.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형이 확정된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7405]사건, [2014고단8787]사건 각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 D는 201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2015. 2.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15. 2. 2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고, [2014고단7405]사건, [2014고단8787]사건 각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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