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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이용법’이라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은 2014. 6. 6. 판결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817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명예훼손)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설령 위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817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817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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