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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28.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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