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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으로 이미 합계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3년 6월,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은 2014. 8. 1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기 위해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11.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형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신축빌딩의 분양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을 분배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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