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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6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면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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