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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49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7. 3. 1. 이전에는 만 1세 아동으로 구성된 새싹 반 담임교사로, 2017. 3. 1. 이후에는 만 2세 아동 5명으로 구성된 잎새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신체적 학대 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20. 10:20 경 위 어린이집 간식 시간 중, 피해자 F( 남, 2세) 가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연속하여 음식을 밀어 넣고, 식 판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다시 음식을 먹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뒤와 양손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1:31 경 위 어린이집 식사시간 중, 피해자 G( 남, 2세) 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넣어 먹이고, 피해 자가 식 판을 밀어내며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수납장 쪽으로 밀어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연속하여 음식을 밀어 넣어 피해자를 울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 30 분간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붙잡고 계속하여 음식 먹기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 손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2. 8. 12:10 경 E 어린이집에서 식사 시간 중, 피해자 G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할 때까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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