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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구합105797
평가인증 취소 처분의 복원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어린이집은 2017. 8. 15. 피고로부터 유효기간 2017. 8. 15.부터 2020. 8. 14.까지인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고단978)은 2017. 8. 9.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과 E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E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D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2017노3153)은 2017. 12. 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8. 17.에, D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12. 15.에 각 확정되었고, 이하 확정된 위 유죄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D, E)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 아동 F(2세, 남)는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15경 위 어린이집 'G반'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억지로 밥을 떠먹이거나 식판에 있던 음식을 입에 부어 넣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 아동의 우측 머리 부위에 속칭 ‘딱밤’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아동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턱 부위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양팔을 잡고 약 2m 가량 밀고 간 뒤 목 부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 아동에게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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