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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1』

1. 업무 방해, 폭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1:30 경부터 12:3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하여 먹은 오리 누룽지 백숙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게 오리 다리야, 가슴살이야!

음식을 갖고 장난을 쳐 어디서 음식 갖고 장난질이야!

뼈다귀 넣어 놓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 들은 용서해 주면 안 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뚝배기와 앞 접시를 들고 식당 입구에 있는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뚝배기와 앞 접시를 밀쳐 바닥에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3 팀을 나가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앞 접시에 있던 오리 고기를 집어 “ 니가 먹어 봐! ”라고 말하면서 위 고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어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뚝배기 그릇에서 죽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17:15 경 대전 유성구 상대 남로 26 도 안 신도시 9 블록 트리플 시티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F( 여, 57세) 가 피고인에게 개 목줄을 짧게 잡거나 개를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개 같은 년 아! 너는 개도 안 키우냐!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왜 나한테 가라마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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