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 참가 과정에서 진행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한 바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부득이 일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서울역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는 신고된 범위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위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연좌한 행위는, 경찰이 그 곳에서 시위 대열의 진행을 가로막음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정리 집회를 가지기로 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정리 집회 자체는 20여 분만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방해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관계로 신고 범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위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범위를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