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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집회, 시위로 직접적인 교통장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하고, 집회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집회나 시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벌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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