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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7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통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1. 3.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고는 2013. 6. 7.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의 차고지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차량 전면 라이트와 차폭 등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오일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치료 경과 원고는 사고로 뇌좌상과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제2요추의 분쇄골절 및 제11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고, 사고 당일부터 2015. 6.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경련에 대하여는 2015.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휴직 신청 요양은 2015. 6. 30.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휴직 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마.

주치의 면담 및 휴직 기간 연장 1) 원고, 노동조합 측 C, 피고 소속 D은 2015. 10. 28. 14:30경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E 교수와 면담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수송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시 복용 중인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사항에 비추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2) E 교수는 경련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는 불가능하고, 개인 승용차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원고와 같은 경우 운전을 할 수 없게 강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하였다. 바. 해고 및 통지 1)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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