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원고는 2008. 9.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0. 27.경 인천 계양 오류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7.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 2015. 12. 13.)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3.경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면허취소일인 2015. 12. 13.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변경 처분 원고는 2015. 12. 1.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6. 2. 3.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복직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처분이 있자 2016. 5. 1.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관련 단체협약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0조 [휴직] ①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4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