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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091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제2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4.경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부터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2. 1.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C조합과 D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연장근무일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는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날을 연장근무일(Shift)이라 한다.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되,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한달에 1회 하루 10시간 일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3차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을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무일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부터 2013. 10.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별지 제1목록 중 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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