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통조림 등을 주로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4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충주공장의 2015년 11월 매출액이 종전보다 대폭 감소하여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인원 감축 없이 공적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2015. 12. 10. 피고에게 근로자 35명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10.까지 휴직(이하 ‘1차 휴직’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위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7. 위 대상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총액의 2/3에 해당하는 29,266,18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1차 휴직대상자들이 2016. 1. 11.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매출액 감소 추세가 계속되자 원고는 위 수령일인 2016. 1. 27. 다시 피고에게 근로자 38명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이하 ‘2차 휴직’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위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23. 위 대상자들 중 2016. 2. 19. 퇴사한 B을 제외한 37명에 대한 휴직수당 총액의 2/3에 해당하는 26,456,47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의 퇴직 근로자 C로부터 휴직기간 중 매일 출근한 휴직대상 근로자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차 휴직대상자 6명이 휴직기간 중 출근한 사실과 2차 휴직대상자 중 퇴직자 B을 제외한 37명 전원이 휴직기간 중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