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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6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2. 10. 주식회사 신우산업(이하 ‘신우산업’이라 한다

)과 국내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담보위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총 보험료: 6,840,500원, 보상한도액: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피고 A에게 고용되어, 피고 A 소유의 C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이다.

3)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A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신우산업은 금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D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2) 신우사업 소속 근로자인 E,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11. 8. 14:10경 합석 판넬 2장을 싣고 이 사건 차량의 스카이 장비(고소작업차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 사람들이 타는 바구니 모양의 작업대를 말한다

)를 타고 4~5m 상공으로 올라가던 중, 스카이 장비를 올려주는 사각 철 기둥을 지지ㆍ고정하는 메인핀(main pin)이 절단되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사고로 E은 제7흉추, 제1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F은 제2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E에게 1억 4,000만 원을, F에게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안전성 유무에 대해 미리 충분히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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