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32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2008. 5.경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C은 2010. 8. 1. 복수로 인한 불편감을 이유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복수 배액 등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3일 피고 B가 운영하는 D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경련, 의식변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서울대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1)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하 ‘서울대병원’이라고 한다

)은 2010. 8. 1. 망인에 대한 항응고제와 항경련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그 중단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서울대병원은 2010. 8. 16. D병원에서 이송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 B(D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1) 원고가 D병원의 의료진(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

)에게 망인에 대한 항응고제와 항경련제 처방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처방하지 않았다. 2) 2010. 8. 15. 망인에게 경련이 오는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D병원은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3) D병원은 2010. 8. 16. 망인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망인이 위급한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을 동행시켜야 함에도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않았다. 4) D병원은 C의 복수를 빼기 위한 복수천자를 하면서 배 쪽이 아닌 폐 쪽을 통하여 복수를 빼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칼집을 많이 내어 복수가 흘러내려 등이 다 젖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D병원은 C의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