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5. 11.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E는 피해자의 처이고, F는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전에 49회에 걸쳐 빌려주었던 합계 64,300,000원을 변제하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고, 2014. 5. 26.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정리한 피고인의 ‘채무금내역서’를 보내자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20:3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딸 F 사진을 보내면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F한테 보낼까요, 아니면 E한테 보낼까요, 원하신다면 F하고 만날게요, 당신 몸도 그대로 맞는 건지, 당신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맞는지.“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2:0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딸 F 사진 및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내면서 “당신이 집에서 찍어 나한테 보낸거 E 한테 맞느냐고 물어 볼게요 다음에는 아랫도리, 알몸 보낼 거니까요, 당신 딸하고 E 한테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11:5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전 오늘 E 만나 성 얘기 좀 해야 겠네요, 나를 자극하면 저두 할 얘기가 많다는 것 아셔야죠, 전 오늘 당신 처하고 통화하구 만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