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해남군 F 전 6,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40. 1. 15. 접수 제284호로 G, H,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그중 G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86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199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1994. 1. 15. K,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1985. 10. 10. N으로부터 피고 B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이에 기초하여 1994. 6. 14. 해남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4. 11. 17. 접수 제43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0. 15. 접수 제215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0. 23. 접수 제222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C) 및 제22217호로 지상권설정등기(목적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8. 10. 23.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를 각 마쳤다.
마. 원고는 I의 증손 중 1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J, H, I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