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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2000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전남 진도군 E 답 883㎡에 관하여

가. 피고 D에게 1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02.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는 부부사이이고, 피고 B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장남)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원고의 손자이다.

나. 피고 D는 전남 진도군 E 답 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79. 5. 10. 접수 제1659호로 1968.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G, H, I으로부터 ‘1990. 3. 10.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위 보증서를 토대로 2007. 8. 1. 진도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4. 16. 접수 제6255호로 199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진도농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진도농협'이라 한다

)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763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706호로 2016.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때 앞서 본 피고 진도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0호증, 피고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진도농협: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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