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3448 피고 인은 2017. 7. 1. 12:15 경 부산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역 광장에서 커피 노점상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토막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피해자 D가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5392 피고 인은 2017. 10. 8. 11: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역 광장 ’에서 위 광장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8]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5392]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손의 위치를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를 깨우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해 자가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보태어 사진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