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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56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02』 피고인은 2016. 4. 8. 05:22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 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492』 피고인은 2017. 2. 28. 09:1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43 세) 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인력 사무 소로부터 일용직 일을 할 현장을 배정 받아 현장으로 갔으나 비자 관련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루 일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CD(2016 고단 5602 사건의 증거기록 제 14 쪽)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한 바 없고, 피해자 G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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