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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 대역 근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용기기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푼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10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남편( 피고인 A) 이 성남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남편이 2015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3.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소재 분당 구청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퇴직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A는 퇴직 후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퇴직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자 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없게 하였으며 퇴직연금 이외에 받은 퇴직 수당 대부분은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의 퇴직금, 퇴직 수당 등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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