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행연)
피고, 피항소인
성남신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변론종결
2012. 10.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성남신흥2구역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6-1호 안건 ‘민·관합동재개발 도입여부 의결 건’ 및 제7호 안건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인준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제6-1조 및 제7조’를 ‘제6-1호 및 제7호’로, 제10면 제9행의 ‘일방적할’을 ‘일방적으로 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제6-1호 안건과 제7호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방식이 신사업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또는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이 사건 주민총회가 위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결의로 변경한 사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부칙 제1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 , 제2호 , 제10조 제1호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5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 제3호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조항을 결의한 이 사건 결의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특별의결 정족수 미충족 주장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 중 제6-1호 안건에 첨부된 신흥2구역 사업촉진 종합대책(안)에 ‘다. 주민부담금 추정’이라는 항목에 20평 대지소유자가 신축아파트 3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 7,800만 원의 부담금이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고, 제7호 안건에 따른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3조 제3항에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가 추천한 시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하는 경우 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물가연동, 설계변동 등의 적용 또는 시공자의 자금조달 불이행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하며,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부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정도의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규정 제21조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의 해임 및 보궐 선임, 임원(위원장 제외)의 해임,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 운영규정의 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도시정비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시공자의 추천,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그밖에 이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기타 회의 소집시 부의안건을 열거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으로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정족수로서 제8조에서 운영규정의 변경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경미한 변경,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인준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의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조항 자체를 보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3조 제2항에서 ‘피고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은 피고가 정한다’라고, 제3항에서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가 추천한 시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하는 경우 동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물가연동, 설계변동 등의 적용 또는 시공자의 자금조달 불이행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하며,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부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17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대여받는 이주비 및 이에 따른 이자는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담보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 지급하고, 지급이자는 이주비 상환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라고, 부칙 제1조 제3항에서 ‘본 약정변경 전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변경전 사업시행약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은 별도 추인절차 없이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지원한 자금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다’라고, 제15조 제1항에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 제11조 제3항 의 규정과 [별지2]의 시공자추천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시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입찰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본 사업약정을 해제(내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31조 제2항에서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및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미신청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조항의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시공자 입찰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취소는 피고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9조 제2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호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