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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4가합550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01년 12월경 기존 운영규정이 존속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여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0년 6월경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 입찰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과 입찰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1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안) 의결의 건(제1호 안건), 정비사업자 선정의 건(제8호 안건), 선정된 협력업체(정비사업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제10호 안건) 등 10개의 안건을 상정하였는데[이하 위 주민총회를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하고, 위 운영규정(안)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호 안건의 의결근거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28조(정비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를, 제10호 안건의 의결근거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를 들었다.

마.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정비구역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572명,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1,346명이었고,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는 836명(직접참석 182명, 서면제출 654명)이었는데, 제1호 안건에 대한 찬성자 수는 714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1,572명 × 1/2 1 = 787명)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1,346명 × 2/3 ≒ 898명)에 미달하였고,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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