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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7.9.선고 2008나98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8나9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김○○

광주 북구 ○○ 0

2. 공○○

광주 북구 ○○ ○○

3. 김○○

광주 북구 ○○ 00-00

4. 강○○

광주 북구 ○○ 00

5. 송○○

광주 북구 ○○ ○○- ○

6. 조○이

광주 북구 ○○ ○○- ○

7. 구○○

광주 북구 ○○ ○○- ○

8. 문○○

광주 북구 ○○ 00-00

9. 정○○

광주북구 O○ O0-00

10. 함○○

광주북구 O○ OO0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양시복

피고,항소인

O000 00000000000000000

광주 북구 O○ OOO OO0O ○층

대표자 위원장 OO0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피고보조참가인

OOO0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O0-0 OOO0

대표이사 OOO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8. 1. 18. 선고2006가합9318 판결

변론종결

2008. 6. 4.

판결선고

2008. 7.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8. 24 .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 총회의결사항 추진위원 회 위임 결의, ○ 추진위원회 예산(안 ) 승인, 변경위임 및 재원조달방법 승인 결 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결의, ○ 시공자선정 및 계 약체결 위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판결 및 피고가 2006. 8. 24.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 ○ 사무국업무규정 승인 및 변경위임 결의, ○ 건축사사무소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 결 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피고는 광주 북구 ○○ ○○○- ○ 일대 000,000m 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하 'OOOOOO'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517명 중 51.5 % 인 265명의 동의를 받아 2005. 5. 7.경 광주광역시 ○○○○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 피고는 2006. 8. 10. ○○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별지 1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후 , 2006. 8. 24. 14:00경 광주 북구 ○○에 있는 OOOO 강당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 )를 개 최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298명( 10명은 복사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직접 출석자 36명(2명은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였다) 합계 334명이 참석하 여 각 안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주민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 는 205명 (총 211명인데, 이 중 대표선임이 안된 경우와 복사본 서면결의서에 복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인감증명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에 다툼이 없는 6명을 제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직접 출석자는 15명 (17명 중 서면결의서도 제출한 이중투표자 2명을 제외)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토지 등 소유자 합계 220명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의결하였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시행 령'이라고만 한다),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별 지 2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였더라도 이 는 향후 설립될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총회의 추인 을 전제로 한 가선정결의에 불과하므로 향후 설립될 조합총회에서 위 결의가 추인되기 전까지는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위 시공자 선정결의로 인 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없고, 이 사건 주민 총회 결의 중 시공자선정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 어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결 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시공사로 선정하 는 별지 1 기재 제6호 결의(이하 '이 사건 6호 결의'라고 하고, 나머지 결의도 같은 방 식으로 표기한다)를 사실상 행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결의가 유효한 것이 라고 다투어 오고 있는 이상, 피고의 구성원이거나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의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설립될 조합에 게 포괄승계되지는 않는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이 사후추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 여 원고들에게 향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 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시공자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법 및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구 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출석 여부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인감증 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총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주 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265명 중 220명 (직접출석 15명 + 서면결의 205명) 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호 결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호 결의인 '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안' 은 법령의 취지 에 반하는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주민총회를 수시로 개최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들의 이익에도 반하므로 주민총회에서 위임 범위를 명 백히 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는 이 사건 제1호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2 ) 판단

이 사건 제1호 결의에서 추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①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운영규정의 변경, ②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③ 궐위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④ 기타 사업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 4가지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살피건대, 위 사항 중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 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라목 에 각 해당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 한 사항임이 명백하다. 또한 시행령 제28조 및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증명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 아래 다.항에서 자세히 보는 것과 같이 주민총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결하는 경우는 물 론이고 , 이러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도 위 각 규정이 요 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민총회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265명 중 과반수에 미달함이 수치상 명백한 120명만이 인감도장으로 의결하고 인감증명서를 첨 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호 결의 중 ①, ② 항에 대한 결의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호 결의는 각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결의 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 4호 결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4호 각 결의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 1항, 제3항, 제2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각 결의에는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 제22조 에서 규정한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은 구분되어야 하고,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주민총 회에서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서면 동의의 경 우와 달리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인감도장으로 하여야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4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고 다툰다.

(2) 판단

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총회 의 의결방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운영규정 제21조 1호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각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 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 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해야 하므로, 주민총회에서 시행 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함에 있 어서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이 경우 주민총회 결의와 별도의 절차로 위 각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 다고 해석한다면, 주민총회 이후에도 해당 안건의 효력발생 여부가 무한히 확정되지 않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서 보면 , 이 사건 제2호 결의인 '추진위원회 예산(안 ) 승인 , 변경 위임 및 재원조달방법 승인 결의' 는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제4호 결의 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결의' 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 , 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주 민총회에서 이 사건 제2, 4호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 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는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8조,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 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 성한 토지 등 소유자 265명 중 과반수에 미달함이 수치상 명백한 120명만이 인감도장 으로 의결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제2, 4호 결의는 더 나아가 판단한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 이 사건 제3호 결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3호 결의는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등 소 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고 , 이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은 인감도 장으로 의결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호 결의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한 서면동 의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다툰다 .

(2) 판단

이 사건 제3호 결의인 '사무국 업무규정 승인 및 변경위임 결의' 는 인감도장 및 인 감증명서에 의한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만 문제된다.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수'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외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증거보전 서류에 대한 검증결과(2007. 5. 30.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민총회의 참석자 수 332명(직접출석자 36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298명으로 합계 334명이나, 직접출석자 2명은 서면결의서를 중복하여 제출하였으므로 2명을 제 외)이고, 그 중 과반수임이 수치상 명백한 203명(205명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2명을 제 외) 이 이 사건 제3호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유효한 결의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제5호 결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 건축사사무소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 담이 수반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 영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 제2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의 1/2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5호 결의는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 반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 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해당규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의 선정 및 계약체결은 위의 각 규정 어디에도 해당이 없는 사항 이므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제5호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가 필요 없고,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

그러므로 이 사건 제5호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증거보전 서류에 대한 검증결과(2007. 5. 30 . 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민총회의 참석자 수 332명 중 과 반수임이 수치상 명백한 200명이 이 사건 제5호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유효한 결의라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제6호 결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의 선정은 향후 설립될 조합총회의 권한 이므로,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에게 시공자선 정 및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이 사건 제6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 이 사건 제6호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 합총회에서의 추인을 전제로 한 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공자 가선정결의에 불과하 고,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적용되는 법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인데, 구법 제11조에서는 종전과 달리 재개발정비사업 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민 총회 당시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6호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구법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 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구법 제13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그 정당성, 정통성 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 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므로(구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 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다. 더욱이 추진위원회 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괄승계하므로(구법 제15 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는 가능한 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 을 위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 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이 사건 제6호 결 의는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이 사건 제1, 2, 4 , 6호 각 결의는 무 효이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 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 (재판장)

양영희

손진홍

별지

별지 1

주민총회 결의사항

1호 총회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 결의

2호 추진위원회예산( 안 ) 승인, 변경위임 및 재원조달방법승인 결의

3호 사무국업무규정승인 및 변경위임 결의

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결의

5호 건축사사무소선정 및 계약체결위임 결의

6호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위임 결의. 끝.

별지 2.

관련규정

①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 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 선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 )의 선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무소 등 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다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

가. 운영규정의 변경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 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2.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 선출권 및 피선임, 피선출권

3.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 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 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 에 미달된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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