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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0 2012노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면 18행의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① 2012. 7. 18.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2012. 7. 19.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③ 2012. 7. 20.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① 2012. 7. 18.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2012. 7. 19.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③ 2012. 7. 20.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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