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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로,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C에 수용 중인 자로, 위 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D(57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07:35경 위 실에서 피해자와 떨어져 각자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수용된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방 사람들을 위해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을 먹는다면 더 이상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도 구매한 커피가 2-3통 있는데 먹으면 안되냐.”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다시 위 거실 이불장 선반 아래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갈아놓은 칫솔대를 꺼낸 후 이를 들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코 좌측 아래 부위를 찍고, 재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좌측 가슴 쇄골부위를 각각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와 두부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부 사본

1. 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7, 12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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