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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7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3번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고령의 친척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동기가 전혀 없고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피고인의 회유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범행 장소, 일시 및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므로,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12: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 D( 여, 60세, 가명 )에게 다가가 “ 좆이 아파 올라간다” 고 말하며, 척수장애 5 급인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트럭( 이하에서는 ‘ 피고 인의 트럭’ 이라고 함 )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리면 죽인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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