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03:5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서 있는 E(20 세, 여) 의 뒤쪽으로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고,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 쥔 느낌이다‘ 는 것인데, 당시 E은 사람이 붐비는 화장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면서 휴대폰으로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고, 위 장소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어두운 실내에 현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보기 힘들었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접촉 후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E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②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과 E 이 사건 장소인 통로에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E과 접촉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클럽 안 화장실 앞쪽에서 춤을 추 전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E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면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장소의 특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F가 원심법원의 소환에도 2 차례 불응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