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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44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 뒤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모습이나 그 전까지 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인 불충분하다고 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 뒤로 갔다

나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차량을 수리하며 본 뾰족하게 긁힌 자국과 나중에 피고인 차량의 뭉툭한 열쇠를 확인하고 본인이 성급하게 단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심 진행 중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당심 증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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