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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79
뇌물공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부대의 시스템에어컨 납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군인으로서 군부대 H실장인 G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뢰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체크카드를 건네 마치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결코 그 범죄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금전적인 유혹을 제공하는 바람에 대학교 학군단 선배로서 절친하게 지내 온 G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여한 돈의 대가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G로부터 납품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500만 원을 공여할 무렵 1회에 그쳤고, 그 후로 공여한 같은 순번 2 내지 8 기재 합계 1,300만 원은 위 정보를 포함한 그간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남은 군생활을 잘 하라는 호의에서 공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돈을 공여할 당시 G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과 G는 대학교 이래 약 20년이 훨씬 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위 순번 2 내지 8 기재 범행 당시 G의 부대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에어컨 관련 추가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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