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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1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6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이 발각된 후에 뇌물을 공여한 학부모 I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20여 년간 교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일부 학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년간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홍삼 선물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여 그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새 학년이 시작된 3월에 잘 알지도 못하는 I에 대하여 수차례 학교로 수건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소위 ‘촌지’를 공여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I의 자녀인 초등학생 H의 담임교사로서 H의 학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I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과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 H을 잘 돌보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H이 급우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사건에 관하여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고인이 H의 급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원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실제로 H은 전학을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하여 온 우리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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