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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4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또, 관련 범행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군청에서 추진하던 이 사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결국 무산되어 피고인이 소속된 ㈜F나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리지 못하게 된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매우 적극적으로 공무원인 G, W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위 공무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여를 시사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 내용이 특별히 중한 불법 또는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F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2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8,300만 원인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오로지 소극적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담당공무원과 관련 업자 사이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뇌물을 수수하는 전형적인 관급공사 비리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변소가 아니라 증거와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H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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