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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노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J은 뇌물을 공여해야 할 만큼 국제 복합 운송 주선업무( 통상 ‘ 포 워딩’ 이라 한다 )를 수행하지 않았고 뇌물을 공여할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

역시 J으로부터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받은 적도 없고 관리 화물 지정과 관련하여 J에게 도움을 준적도 없다.

이처럼 J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받으려고 처음에는 “2011 년 3 월경부터 2012년 2 월경까지 매주 200 ~ 300만 원씩 합계 1억 원 이상을 교부하였다.

”라고 제보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라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 내역 역시 J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J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J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4,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의 선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관리대상 화물의 선별, 지정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을 크게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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