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000 고사목 교목 12,819,000 관목 92,000 숙원사업 (오죽 170, 소나무 4) 11,090,000 무상 공사 약정 금액 공제 - 8,000,000 산딸나무 2 600,000 ① 순공사비 합계 193,540,000 ① 순공사비 합계 163,933,380 ① 순공사비 합계 16,750,000 ② 보험료 (①×1.5%) 2,903,100 ② 보험료 (①×1.5%) 2,459,001 ② 보험료 (①×1.5%) 251,250 ③ 안전관리비 (①×0.5%) 967,700 ③ 안전관리비 (①×0.5%) 819,667 ③ 안전관리비 (①×0.5%) 83,750 ④ 공과잡비 (① ② ③)×5% 9,870,540 ④ 공과잡비 (① ② ③)×5% 8,360,602 ④ 공과잡비 (① ② ③)×5% 854,250 이윤 (①×12.23%) 23,669,942 이윤 (①×12.23%) 20,049,052 이윤 (①×12.23%) 2,048,525 계 230,951,282 계 195,621,702 계 19,987,775 부가가치세 23,095,128 부가가치세 19,562,170 부가가치세 1,998,778 총계 254,046,410 합계 215,183,873 총계 21,986,553 장송와이어 설치(하도급,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6,600,000 총계 221,783,873 [산정방법] * 공사계약금액 : 공사내역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공용부분 항목과 주민숙원사업 항목 중 각 조경공사 부분 순공사비 합계액에 위 공사내역서 기재 방식에 따라 보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가산하여 총 공사금액을 계산하였다.
공사금액 계산 방식은 이하 같다.
* 실제 공사한 금액(감정결과) : 조경공사 하자담보기간 만료 무렵 고사한 것이 확인된 수목은 13그루뿐이었으므로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수목은 하자담보기간 이후 고사한 것으로 본다.
하자담보기간 이후 고사한 수목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감정 당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수목은 피고 회사가 1차 보수공사를 하면서 식재한 것이므로 우선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되, 하자담보기간 만료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