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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6나20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 마친 무렵인 2013. 12. 20. C동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C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41,655,976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C동 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 등 일부 공사를 마치지 않았는데, 위 견적서에 기재된 총공사금액은 피고가 완료하지 하지 전기, 소방공사 등의 공사금액도 포함된 것이다. 위 견적서는 피고가 C동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각 감정보고서 감정보고서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감정 시점의 해당연도에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일반관리비 순공사비의 6% 순공사비의 1.7% 순공사비의 6% 이윤 순공사비 일반관리비의 5% 순공사비 일반관리비의 5% 순공사비 일반관리비의 15% *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②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 결정의 기준이 된 위 각 공사원가계산서, C동 공사에 관한 위 견적서, 제1심 감정인 J, 당심 감정인 Q의 각 감정보고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감정보고서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비율은 피고가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나 견적서의 비율보다 높고, 그밖에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기타 경비 등에 적용하는 제비율의 경우에도 각 감정보고서가 적용한 비율이 피고가 작성한 위 각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의 비율보다 대체로 높다.

감정보고서에서 적용한 제비율보다 위 공사원가계산서나 견적서에서 적용한 비율로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을 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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