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피고 B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는 크게 ① 형틀목공사, ② 철근조립공사, ③ 비계공사, ④ 콘크리트타설공사로 나뉘는데, 피고 B이 소외 J에게 별도로 재하도급한 ② 철근조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와 2014.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약정서 원도급공사명 : D공사 시공약정공사명 :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약정금액 : 1,6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4. 3. 4. ~ 2014. 8. 31. 제1조 [시공약정금액]
1. 약정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첨부된 약정내역서에 준한다.
2.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약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순공사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간접노무비 : 포함 3) 안전관리비 : 포함 4) 기타경비 : 포함 5) 일반관리비 : 포함 6) 이윤 : 포함 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4. 각종보양비, 민원처리비, 현장경비, 운반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공사로 인한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 등 추가공사비 포함. 제3조 [시공약정금액 결제방법]
1. “을(원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며, “갑(피고 B)”은 익월 10일 ~ 15일 실기성율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작업의 내용]
1. 제1조 제2항의 과업을 완수하기로 한다
(첨부 약정내역서 참조). 2. 약정내역서 외 지하물탱크 패드와 골조시공에 필요한 면목 및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분진망 등의 설치 및 해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