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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0.25 2017나6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5,732,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 ‘서귀포교육청’이라 한다)은 2015. 7. 22. 피고에게 서귀포시 I에 있는 B중학교 교실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9,947,5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본관 1, 2, 3층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서귀포교육청과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004,006,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본관 3층과 별관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1. 순공사비 399,392,795

가. 재료비 264,865,415

나. 노무비 133,664,385

다. 경비 862,995

2. 안전관리비 발주자

3. 일반관리비 발주자

4.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1.2% 발주자

5.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15% 발주자

6. 공과잡비 및 이윤 순공사비의 3% 11,981,784 계 411,374,579 단수조정 11,374,579 합계 400,000,000 부가세 별도 / 설계변경 시 변경도급계약 내역의 100%(간접비, 관리비 포함) / 6대 보험, 민원처리, 수전설비, 상수도 별도

마. 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에 따라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공급가액 4억 원 부가가치세 4,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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