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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15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38』 피고인은 2015. 4. 17. 02:30 경 남양주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33cm) 을 꺼낸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모 E에게 ‘ 이러시면 안된다.

’ 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70』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21:40 경 구리시 F 소재 G 병원 동관 안과 3번 방의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동공 측정기 1대 500만 원 상당, 운반용 가방 1개 3만 원 상당 등 합계 50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부터 23:45 경 사이에 구리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현대카드, 국민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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