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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을,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절도의 점,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절도의 점,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018 고단 313』 부분에 ‘1. 수사보고( 야간 여부 검토)’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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