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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20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자,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3차로로 경장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가 경고방송을 하며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838,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천 남구 경인로 265에 있는 도로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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