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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67-12 부근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도 않은 채 급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백운빌라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67-12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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