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67-12 부근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도 않은 채 급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