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평택병원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