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까지 30m 가량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92』 피고인은 2016. 6. 19. 10:50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016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