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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20:3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천변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천변로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핸들을 미쳐 완전하게 꺾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스팅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아베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부라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팅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5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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