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21. 21:15경 밀양시 C 인근 24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차로를 밀양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우측에 있던 간이정차구역에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사선으로 후진하여 진입하였고, 이에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펜더(fender), 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부분부터 우측 전, 후 문짝 및 후미 휀다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타이어 흔적 등을 고려한 예상충돌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갓길로 원고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도로의 1, 2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던 중,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뉴파워트럭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 E, F에 대하여 보험금 1,496,980원을 지급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90%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16. 피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49,690원(= 1,496,980원 × 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