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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23:5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교차로에서 F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F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스팅어 승용차의 후방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동종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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