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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8km 지점에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아베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10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리견적서 중 일부

1. 차량사진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당시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이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에 부딪혀서 뒤로 젖혀질 정도로 두 자동차가 근접한 사실, 피해자 E가 사고 직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포터 화물차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비록 충돌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포터 화물차가 아베오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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